디지털 자산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시대다.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암호화폐부터 NFT 아트워크, 게임 아이템, 심지어 메타버스 속 부동산까지.
문제는 ‘자산’은 되는데, ‘관리’는 허술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허술함은 결국 세금, 상속, 증여에서 큰 리스크로 돌아온다.
이제는 디지털 자산도 세금의 언어로 읽어야 한다.
1. 아직 미뤄진 가상자산 과세, 하지만 ‘신고는 의무’
한국의 가상자산 과세는 2025년으로 유예되었지만, 그 전에라도 신고의무는 존재한다.
예를 들어, 코인으로 큰 수익을 냈다면 현재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자진 신고가 가능하다.
또한, 해외거래소에 일정 금액 이상 보관 중일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이 된다.
정부가 아직 본격적으로 세금을 걷지 않는다고 해서 감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추후 제도 시행 시 과거 거래 내역까지 소급 추적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부터 기록을 남겨야 한다.
2. NFT도 ‘디지털 그림’이 아니라 ‘과세 대상 자산’
NFT는 단순한 이미지 파일이 아니다. 고유성과 소유권이 인증된 자산이며, 거래가 되면 ‘소득’이 발생한다.
특히 아트를 판매한 창작자라면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고,
NFT를 투자 수단으로 보유하고 있다면, 매각 시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 가능성도 있다.
‘디지털 자산은 무형이니 세금도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3. 게임머니·아이템도 자산인가요?
게임 속 아이템이나 캐릭터, 게임머니는 플랫폼에 따라 실거래가 가능한 경우,
해당 거래로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최근에는 특정 게임 내 재화가 실제 화폐로 전환되는 구조가 확산되면서,
플랫폼 외부 거래까지 세금의 사각지대가 좁아지고 있다.
수익이 난다면 원천징수는 물론이고, 일정 금액 이상이면 사업자 등록 의무까지 발생할 수 있다.
4. 디지털 자산, 상속과 증여는 더 복잡하다
디지털 자산은 물리적으로 ‘보이지 않는’ 자산이기 때문에 상속 시 누락되기 쉽다.
문제는 국세청이 거래소 내 보유자산, 지갑 주소 등 전산 흔적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돌아가신 분의 지갑에 1억 원 상당의 코인이 남아 있고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상속세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및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 지갑으로 직접 코인을 보내는 경우, 증여세 대상이 되며 세율은 최대 50%까지 가능하다.
가상자산이라고 예외는 없다. 오히려 기록이 어려운 만큼 더 엄격해질 수 있다.
5. 정답은 ‘기록과 시스템’이다
디지털 자산은 시세도, 소유 구조도, 실명 여부도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그래서 더더욱, 자기 기록을 남기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만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거래 내역을 CSV로 정리해두고, 지갑 주소와 로그인 정보를 안전한 곳에 보관하며,
수익 발생 시 회계 처리 기준을 참고해 신고 여부를 판단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가상자산은 탈중앙이지만, 세금은 여전히 중앙에 있다.
현실을 무시한 자유는 오래가지 않는다.
디지털 자산을 가진다는 건 기술을 이해하는 걸 넘어서,
이제는 세금과 상속까지 대비하는 지식이 필요해졌다는 뜻이다.
가상과 현실은 연결돼 있다. 그리고 국세청은 이 연결을 점점 더 정확하게 보고 있다.
'먹사니즘'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모와 자녀, 돈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야 할 때 (0) | 2025.04.20 |
---|---|
신입사원의 첫 월급,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할까 (0) | 2025.04.20 |
해외 금융상품, 외화 자산 제대로 활용하기 (0) | 2025.04.19 |
실패한 재테크, 그리고 다시 시작한 이야기 (0) | 2025.04.18 |
Z세대와 알파세대를 위한 첫 재테크 수업 (1) | 2025.04.18 |
1인 가구를 위한 현실 경제 전략 (0) | 2025.04.17 |
디지털 노마드의 돈 관리법 (0) | 2025.04.17 |
AI 창작물 저작권 관리 전문가: 기계와 인간 사이 권리를 설계하는 콘텐츠 조정자 (0) | 2025.04.17 |